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국립대학 또는 사립대학에서 교수로 임용된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의 적용이 전면적으로 배제되진 않습니다.
고등교육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영역 이외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관련 판례까지 명확하게 말씀드리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참고로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도 각각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이 우선 적용되긴 하나, 그 외 부분들은 공무원에게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