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행정소송법 교원에 대한 처분성 질문
행정소송법 처분성 사례에서
-임용기간이 만료된 기간제 임용 조교수에 대하여 재임용 거부 취지의 임용기간 만료 통지는 처분성이 인정 되어 항고소송으로 가야하고
-만약 조교수가 계약직이라면 처분성이 부정되어 항고소송이 아닌 당사자 소송으로 가야한다
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
만약 그렇다면 계약직과 기간제 임용이 어떤 이유로 처분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 알려주세요ㅠㅠ
단지 판례에 의해 그렇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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