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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비둘기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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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계약해지의 의사표시 관련 질문

계약직공무원 채용계약해지의 의사표시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 등의 성격을 가진 것으로 행정처분과 같이 「행정절차법」에 의하여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합니까?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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