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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화사한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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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헌법 공부중 질문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공부하다 의문점 있어 질문 남깁니다!

    1. 사진을 보시면
    -민법상 명예훼손의 경우 법원의 사죄광고 명령은 법인대표의 양심의 자유 침해+법인, 자연인의 인격권 침해

    -방송법의 시청자 사과명령+공직선거법상 사과문 게재는 양심의 자유 침해가 아니라 인격권만 침해

    라고 나와있는데, 방송법의 사과명령은 방송국 대표의 양심의 자유 침해 등으로 볼 수도 있지 않나요?

    2. 당사자소송과 항고소송 대상의 의문점
    - “기간제로 임용되어 임용기간이 만료된 국·공립대학의 조교수는 교원으로서의 능력과 자질에 관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받아 위 기준에 부합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임용되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재임용 여부에 관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을 가진다고 할 것이니, 임용권자가 임용기간이 만료된 조교수에 대하여 재임용을 거부하는 취지로 한 임용기간만료의 통지는 위와 같은 대학교원의 법률관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

    -전문직공무원인 공중보건의사의 채용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는 일반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과는 달라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 등의 성격을 가진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에 관할 도지사가 채용계약 관계의 한쪽 당사자로서 대등한 지위에서 행하는 의사표시로 취급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되므로, 공중보건의사 채용계약 해지의 의사표시에 대하여는 대등한 당사자간의 소송형식인 공법상의 당사자소송으로 그 의사표시의 무효확인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지(당원 1993. 9. 14. 선고 92누4611 판결 참조),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는 전제하에서 그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여기서 교수는 기간제로 임용되었고 공보의는 채용된건데
    교수는 임용되었으니 재임용 거부는 공무원에 대한 처분으로
    보아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보는것이고
    공보의는 계약상 채용된것이니까 해지한다해도 공무원
    재임용 거부와는 다르게보아서 처분으로 볼 수 없어 당사자소송으로 보아야하는걸까요…? 제 추측입니다ㅠㅜ
    둘다 국가와 개인의 관계에서 임용(채용) 되었고 재임용거부(계약해지)로 인해 지위를 상실한건데 어느 부분에서
    처분으로 보아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보는지, 처분으로 볼 수 없어 당사자소송의 대상으로 보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당사자 소송: 대등한 당사자 간의 소송 형식으로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입니다.

    항고소송: 행정청의 처분 등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으로, 공무원의 신분,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가져오는 행위에 대한 소송입니다.

    교수의 재임용 거부는 공무원의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가져오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공중보건 의사의 채용계약 해지는 당사자 간의 계약에 의한 것이므로 당사자 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즉, 공무원의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가져오는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고 당사자 간의 계약에 의한 것은 당사자 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