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주휴수당은 통상적인 1일 근로시간에 대한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이에 따라 임금과 근로일수가 주휴수당 산정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휴가는 주휴수당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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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1년에 한 번씩 정산해 주면 법에 위배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지급청구권은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퇴직금지급의무가 발생할 여지가 없습니다. 따라서 매년 퇴직금이라는 명목으로 일정한 금액을 포함시켜 지급하였다고 하여도 이를 가리켜 적법·유효한 퇴직금의 지급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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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 준비) 실업 수당을 받기 위한 조건 등이 어떤 것이 있는지, 노동법 규정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1)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4)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5)수급자격 인정신청일(고용보험법 제43조)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6)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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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은 반드시 상사만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는 반드시 상급자인 경우에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하급자라 하더라도 관계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우위에 있다면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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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퇴직금 수령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형식적으로는 일용직 근로자이나 사실상 계속해서 동일한 사업주와 근로관계에 있었던 경우,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만 1년 이상이라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퇴직금을 지급받으려면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기간이 1년 이상이 되도록 추가로 출근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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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기간 산정 시 제외되는 경우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가입일수에는 소정근로일과 주휴일 등 임금산정의 기초가 된 유급으로 처리된 기간이 포함되며, 무급휴직은 포함되지 않습니다.단축근무를 한 날은 유급으로 처리된 날이므로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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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자격 e-9 외국인 급여신고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e-9 비자를 가진 외국인의 경우 4대보험 가입의무가 적용됩니다.따라서 근로소득세 및 4대보험 원천징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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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방 현장근무자인데 근무시간표가 이런데 주휴수당 발생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일이 포함된 주에는 주휴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된 경우에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마지막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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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근로계약서 내용중 비밀준수 관련 내용이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계약 종료 후 사용자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의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등 경업금지약정을 한 경우 그 약정은 사용자의 영업비밀이나 노하우, 고객관계 등 경업금지에 의하여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 존재하고, 경업 제한의 기간과 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여부,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및 퇴직 경위, 그 밖에 공공의 이익 등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근로자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합리적인 제한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유효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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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1주일만 고용해도 주휴수당을 계산하여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일을 사전에 정한 것이 아니라면 해당 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을 초과한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따라서 지난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를 포함하여 급여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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