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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정한말똥구리117
다정한말똥구리117

근로계약서에 없지만 성과급 받을수있나요?

지금 파견업체소속 계약직으로 대기업에서 근무하고잇는

사람입니다.

즉 파견 계약직이지요.

근데 파견간 대기업 인사티에서

회사소개를해줄때 성과급이 지금될수도있다고 하네요.

제가 파견직인건 분명알고계시구요. 소개할때 정규직과 다르게 적용되는점을 분명히해주셧거든요.

아무튼 소개하실때 성과급얘기를하시면서

올해는 늦게들어왓으니 1/12로 나눠서 성과급지급될거다

라고하셧습니다.

그런데 저와 파견업체, 대기업 간 계약서를보니

성과급얘기는 없었습니다.

급여를 지급받을때도

대기업→파견업체→나 이렇게지급될게 분명한데

제가 성과급을 받을수도잇는건가요?

근로계약서엔 분명언급이없습니다. 공고에도그렇구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성과급에 관한 기준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이를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성과급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기준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 성과급에 대해 명시하고 있지 않다면 받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는 관련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따라서 지급될 수도 있고,

      임의로 원청에서 지급될 가능성이 있기는 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가 부족하여 확답할 수는 없지만, 현재 질문자님의 상황을 미루어 살펴 볼때, 성과급 자체에 지급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아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성과급이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만 있고 명확히 근로계약이나 회사 규정에 따라 상여금 지급이

      명시된 경우가 아니라면 상여금 청구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성과급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말로만 성과급이 지급될 수도 있다고 했으면 회사에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성과급에 대한 규정이 취업규칙 등 사내규정에 명시되어 있을 수 있으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대상에 해당한다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은 파견회사와 파견근로자간 근로계약에 따라 적용되며,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회사는 권한이 없으므로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