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을 파견직으로 강제전환해도 되나요?

2022. 07. 10. 10:51

회사가 어려운것도 아니고

수익 잘나고 유보금도 많이 쌓인 회사입니다.

대기업 자회사이구요

근데 갑자기 다음달부터 파견회사로 넘어가라고 합니다

보상금이라고 얼마 준다는데...

나중에 퇴직금 많이 받을꺼

지금 정산하는거에 대한 손해도 못매꿔요...

안넘어가면 권고사직 때린다고 합니다

이거..법적으로는 문제 없는건가요?

저한테만 그런게 아니고 모든직원한테 하는거에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를 그가 고용된 기업으로부터 다른 기업으로 적을 옮겨 다른 기업의 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이른바 전적은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를 합의해지하고 이적하게 될 기업과 사이에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당사자 사이에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를 승계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거나 이적하게 될 기업의 취업규칙 등에 종전 기업에서의 근속기간을 통산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근로자의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는 단절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전적은 반드시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이를 거부하는 경우 종전의 고용관계가 계속될 수 있습니다.

2022. 07. 11.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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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권고사직을 거부했음에도 임의로 처리할 경우 사실상 해고입니다.

    2. 정당한 사유도 보이지 않는 바, 구제신청대상에 해당할 수 있을것입니다.

    2022. 07. 11.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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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전적'은 기존의 사용자와의 근로관계를 단절하고 새로운 사용자와의 근로관계가 체결되는 것을 말하며, '전적'은 사용자가 변경되는 것이므로,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전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동의없이 전적할 수 없으며 이를 강행할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적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를 이유로 사직을 권유한다면 이에 응하지 않으면 그만이며 추후에 해고한다면, 이 또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022. 07. 10.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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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거부하시면 됩니다. 만약 거부를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조치를 한다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07. 10.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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