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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직 상여금 미지급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현재 파견직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파견회사와 상여관련으로 계약 한 내용이없어 정기 상여금( 영업 성과 )를 주지 않겠다고 발언하였는데 받을수 있는 부분일까요?

업무 또한 정규직과 동일하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 중견으로 몇백명이 재직중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파견근로자의 임금 관련하여서는 파견사업주가 직접 상대방일 것이지만, 사용사업주 사업 내의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와 파견근로자간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 있는 경우 파견근로자는 그 시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파견법 제21조).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라는 이유로 사용사업주의 사업 내의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비하여 파견근로자에게 차별적 처우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차별을 당한 파견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