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파견근로자와 아르바이트생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파견근로자의 경우에는 파견가능업무에 계수사무 업무가 포함되어있지 않아서, 수행이 불가능 한 것으로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파견가능업무가 아닌 일을 수행하는 경우 불법파견으로 간주되어 직접고용한 사례가 많을ㄴ 것으로 알고있는데요.
그렇다면, 같은 비정규직인 아르바이트생이나 한시적 근로자의 경우에는 계수사무 업무를 진행해도 상관이 없나요?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다른 기간제근무자들은 일반 정직원과 동일한 업무권한을 가지고 근무해도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하지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