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파견계약직에서 자체계약직으로 전환

현재 파견계약직으로 근무중입니다.

2년만기시 정규직 전환 예정이였으나 회사사정이 좋지 못하다는 이유로

자체계약직으로 전환 해달라고 합니다...(곧 2년 만기예정)

파견계약직 근무동안

파견계약직이라는 이유로 정직원과 동일한 업무를 하지만

상여금을 한번도 받지 못하였고 자체계약직으로 전환을 하더라도

계약직이라는 이유로 상여금에서는 제외이며

계약주체가 파견회사에서 현재 근무중인 회사로 바뀌기 때문에

연차도 리셋으로 15개가 아닌 한달만근에 1개 11개라고 합니다...

연차와 상여부분에서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고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1. 동일한 현장에서 근무를 회사 소속 자체가 변경되므로 변경시점부터 연차는 다시 계산해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2. 법에 따라 사용자는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파견 근로자라는 이유로 임금,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금, 그 밖의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에 있어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와

      비교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