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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심쾌적한사랑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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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으로 입사하여 중도에 화사에서 이인력이랑 거래안한다하여 다른 인력으로 옮겨졋어요 이런경우 퇴직금 받을수 있을가요?

2024 3월 4일 파견업체로 입사하엿고 11월1일부터 다른 파견으로 옮겨졋어요 현재까지 근무중인데 2025년 11월까지만 하구 퇴직하려하는데 퇴직금 받을수 있을가요 ? 만약 받으면. 첨 입사일로부터 계산하는지 아님 옮겨진 11월부터 1년이돼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입사할때 퇴직금 안준다고 말하긴했는데 전에 다른파견으로 다니다 퇴사한 분들은 받았다 해서요 저도 받을수 있는지 …..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근무지가 동일해도 파견업체가 변경되었으면 변경된 파견업체에서 근무를 시작한 날부터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 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말했어도 법적으로 효력이 없으므로 퇴직금 발생에 지장이 없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귀하가 파견업체에 입사하여 A회사에 파견되어 근무하다 회사의 지시로 B회사에 파견되어 계속 근무하던 중 퇴사하는 경우 A, B 회사 근무 전 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받아야 한다고 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소속 회사에서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해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일하는 사업장이

    변경되더라도 소속 회사자체는 동일하다면 1년이상 근무시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 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단절없이 계속해서 근무하여 왔다면 최초로 입사한 날로부터 근속기간을 계산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2024. 11. 1.부터 다른 파견업체로 고용주가 바뀌었다면, 법적으로 근속기간이 단절되어 새 파견업체 입사일(2024. 11. 1.)부터 1년 이상 근무해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을 직접 고용한 최초 회사와 전적한 회사가 동일하거나 다르더라도 고용을 승계하기로 합의한 경우라면 각 회사에서의 근로기간을 합산하여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나, 서로 별개의 회사라면 각각의 회사에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동일한 사업체 소속 재직기간에 대해서만 지급 받을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A 파견업체 + B 파견업체가 별개의 사업체라면

    질문자가 B사업체에 2024.11.1 새로 입사한 경우 이때를 기준으로 퇴직금 발생여부를 판단합니다.

    여기에서 2025.11.30까지 근무한다면 B 업체 소속으로 1년 1개월 재직한 경우이므로 이 기간에 대하여 B업체로부터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A업체 소속으로 근무한 2024.3.4 ~ 10.31까지의 재직기간에 대해서는 B업체로 변경될 때 B업체에서 고용승계를 한 경우에만 합산하여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고 고용승계 약정을 한 것이 아니라면 이 기간에 대해서는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