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확한 퇴직금 계산 요청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병원에서 근무중입니다. 제 근무는 일반적인 근무가 아닌 18시 출근하여 다음날 09시 퇴근하는 15시간 근무이며 N-OFF-OFF 즉 퇴근한날은 쉬고 그다음날 쉬고 그다음날 18시에 근무들어가는 패턴닙니다. 통상적으로 한달에 10번정도 근무에 들어가는꼴입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퇴직금을 수령하려면 IRP를 필수로 개설해야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퇴직금이 300이하면 개설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서 여쭙습니다. 저는 연봉 세전 3000계약이며 입사일는 2023-10-09 퇴사일은 2024-03-06입니다. 퇴직금이 대략 어느정도 발생할까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으로 퇴직금 계산시 예상퇴직금은 3,488,610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퇴직연금도 마찬가지로 회사에 귀속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대략348만원정도 입니다. 퇴직금 계산은 '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이용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2023.10.9.입사, 2024.3.6.퇴사 시 근속기간이 1년에 미달하므로 퇴직금이 별도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IRP 계좌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이에 따른 처벌조항이 없으므로 근로자 명의의 일반계좌로 퇴직금을 지급하더라도 법 위반이 아닙니다.
2.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되,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전 3개월 동안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이 때,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적을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상기 내용만으로는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을 알 수 없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