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등기임원 고용보험 가입 조건과 관련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등기임원이 근로자인지 여부는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아 사용자가 부여한 업무를 수행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대표이사의 지휘/감독이 실질적, 구체적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이 이루어져야 하며, 실질적으로 근로자로 볼 수 있다면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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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12월말까지로 작성했는데 2주전부터 나오지말고 기다리라고 하는데 법적조치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이 회사의 사정으로 대기발령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사업장에 휴업수당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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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2월1일 연봉계약하고 23년12월까지 근무하고 퇴사, 24년에 발생되는 연차관련하여 비용을 정산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하는 시점에서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이와 달리 퇴사하는 시점에서 발생하지 않은 연차휴가는 별도로 정산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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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퇴사시 급여 계산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월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하며, 어떤 방식으로 할지는 사업장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어떤 방식에 의하여 산출한 것인지 알기 어려우므로 이는 사업장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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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길 교통사고 산재처리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를 하는 경우에도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근무시간 동안 통원하여 유급으로 처리된 부분은 산재 승인 시 사업주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대체지급청구를 할 수 있으며, 근로자의 동의없이 임의로 차감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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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장 사업주 4대보험 상실여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게 된 경우 대표자는 지역가입자로 국민연금에 가입됩니다. 이 경우 국민연금 사업장탈퇴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직장가입자로 가입된 기간 동안 납부한 보험료는 별도로 환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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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서류를 출력해서 제출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입사서류를 제출하는 방식은 해당 사업장에서 지정하는 방법에 따르게 됩니다.통상적으로는 정해진 회사 메일로 제출하거나 또는 출력해서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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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촉진으로 후반기 연차 지정을 강제 지정해서 사용하라고 하는데 이게 맞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여 연차휴가의 사용을 촉진하는 경우, 회사가 지정한 사용시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회사는 해당일에 출근한 근로자에 대한 노무수령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노무수령 거부에 의하여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이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며, 이에 따라 별도의 미사용 연차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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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지원금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아래의 같은 질문과 동일한 내용의 답변입니다.1.특별상여금은 최소 지급분이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직자 요건 등 부가적인 조건이 없어야 합니다.2.출장비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3.육아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4.통신지원금은 외근자나 직책자의 실비변상 목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5.교통지원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직자 요건 등 부가적인 조건이 없어야 합니다.특별지원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6.근속포상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7.선택적 복지비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8.명절귀향비는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직자 요건 등 부가적인 조건이 없어야 합니다.상기의 구분은 취업규칙이나 관행 등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상태에서 대략적으로 유추한 것으로서, 반드시 면밀하게 확인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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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지원금 통상임금 여부 확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특별상여금은 최소 지급분이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직자 요건 등 부가적인 조건이 없어야 합니다.2.출장비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3.육아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4.통신지원금은 외근자나 직책자의 실비변상 목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5.교통지원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직자 요건 등 부가적인 조건이 없어야 합니다.특별지원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6.근속포상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7.선택적 복지비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8.명절귀향비는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직자 요건 등 부가적인 조건이 없어야 합니다.상기의 구분은 취업규칙이나 관행 등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상태에서 대략적으로 유추한 것으로서, 반드시 면밀하게 확인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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