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2월1일 연봉계약하고 23년12월까지 근무하고 퇴사, 24년에 발생되는 연차관련하여 비용을 정산 받을 수 있을까요?
18년2월부터 23년 12월까지 근무예정입니다.
24년에 발생되는 연차를 수당으로 지급 받을 수 있을까요?
연차는 회계기준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계기준(1.1) 적용을 하더라도 24년 1월 1일 이후에 퇴사해야 신규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23년 12월까지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24년도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하는 시점에서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와 달리 퇴사하는 시점에서 발생하지 않은 연차휴가는 별도로 정산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회계년도 기준이 1.1. 이시라면 2024.1.1.에 재직 상태여야 2024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2023.12.31.까지 근무중이시더라도 2024년도분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으므로 수당 청구도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24년 1월 1일까지 일하고 근로관계를 종료해야 합니다.23년 12월까지 일하면 24년에 발생하는 연차는 지급받지 못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한다고 하더라도, 2023.12.31.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 날인 2024.1.1.에 퇴사한 떄는 16일의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 부여시 23년 12월 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24년 1월 1일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못받습니다.
퇴사시 회계연도 기준과 입사일 기준 중 더 많은 쪽으로 재산정합니다. 위 경우 입사일 기준이 더 많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경우 2023년 12월 31일까지 근무하면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최소한 2024년 1월 1일까지 근무해야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2024년에 재직하지 않으면 연차유급휴가는 부여되지 않습니다. 퇴사시 입사일을 기준으로 한 연차유급휴가로 정산을 요청하는 것만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사시점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재산정하여 그 차이분에 해당하는 수당을 근로자에게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