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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족한산양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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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2월1일 연봉계약하고 23년12월까지 근무하고 퇴사, 24년에 발생되는 연차관련하여 비용을 정산 받을 수 있을까요?

18년2월부터 23년 12월까지 근무예정입니다.

24년에 발생되는 연차를 수당으로 지급 받을 수 있을까요?

연차는 회계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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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계기준(1.1) 적용을 하더라도 24년 1월 1일 이후에 퇴사해야 신규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23년 12월까지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24년도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하는 시점에서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와 달리 퇴사하는 시점에서 발생하지 않은 연차휴가는 별도로 정산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회계년도 기준이 1.1. 이시라면 2024.1.1.에 재직 상태여야 2024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2023.12.31.까지 근무중이시더라도 2024년도분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으므로 수당 청구도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24년 1월 1일까지 일하고 근로관계를 종료해야 합니다.23년 12월까지 일하면 24년에 발생하는 연차는 지급받지 못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한다고 하더라도, 2023.12.31.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 날인 2024.1.1.에 퇴사한 떄는 16일의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 부여시 23년 12월 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24년 1월 1일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못받습니다.

      퇴사시 회계연도 기준과 입사일 기준 중 더 많은 쪽으로 재산정합니다. 위 경우 입사일 기준이 더 많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경우 2023년 12월 31일까지 근무하면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최소한 2024년 1월 1일까지 근무해야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2024년에 재직하지 않으면 연차유급휴가는 부여되지 않습니다. 퇴사시 입사일을 기준으로 한 연차유급휴가로 정산을 요청하는 것만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사시점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재산정하여 그 차이분에 해당하는 수당을 근로자에게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