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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한오징어127
엄격한오징어12722.10.18
연차수당 어떻게 계산되는지 궁금합니다.



입사년도 2021.12.23이고, 총 18.5개중에 9개 사용해, 10/22까지 근무하고 퇴사합니다.

어떻게 계산되어 지급되는지 궁궁금해서 올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연차수당 청구권 발생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

    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는 주의 통상임금산정시간에 I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월로 나눈 시간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이라면 월급여에서 통상임금 해당분을 통상임금 산정기준 평균시간수인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209시간 = (주40시간근로+주휴8시간) × {365일 ÷7일÷12개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수당=기본급÷209×8×미사용일수로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연차수당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3. 연차수당의 산정은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부여하기로 한 연차휴가일수가 18.5일이 맞다면 이 중 9일을 사용하고 나머지 9.5일을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한 때는 "9.5일*8시간*1,975,604원/209시간= 718,401원(세전)"을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이 됩니다.

    2. 연장수당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본급만으로 계산이 됩니다.

    3.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시간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인 경우 기본급 / 209 x 8로 계산한 금액이 질문자님 한개의

    연차수당으로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