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관련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따라서 질의의 경우 매월 개근 시 1일씩 발생하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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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가입조건이주60시간 기준인가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을 두 군데 이상 다니면서 각각 소득이 발생할 경우 취득신고를 별도로 하여야 합니다.국민연금은 2개 이상 사업장의 소득을 합쳐도 기준소득의 상한액 미만인 경우에는 각각의 소득으로 적용되어 연금보험료가 부과됩니다.건강보험은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소득이 발생하는 각 사업장에서 취득신고하여야 합니다.고용보험의 경우 이중취득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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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은 아무때나 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쟁의행위를 개시하기 전에 반드시 조합원에 의한 직접ㆍ무기명투표를 거쳐야 합니다.또한 쟁의행위를 개시하기 전에 노동위원회 조정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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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고용보험 임의가입자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0~49명의 근로자가 있는 자영업자는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야 하며, 사업장의 폐업 시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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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근무 연장가능 여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속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의 경우 그 계약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공백기간의 경위나 고용의 환경 등에 따라 근속이 인정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전환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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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적으로 파업하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쟁의행위 절차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절차, 조합원 찬반투표 및 노동쟁의 발생신고를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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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했던 직원의 신상 정보는 얼마나 보관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사의 개인정보 보유기간에 대하여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으며, 당사자의 개인정보제공동의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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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가는 자신의 연가에 공제되는 휴가가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가족돌봄휴가는 연차휴가와 별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가족돌봄휴가 기간은 연간 최장 10일로 하며, 일단위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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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 전 퇴사통보를 해도 되나요? (추석연휴가 있을때)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민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민법 제660조에 따라 회사가 사직을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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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추석연휴 근무 강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지 않으므로 해당일에도 출근 의무가 있게 되며, 결근하는 경우 임금이 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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