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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수염고래239
대단한수염고래23923.10.07

직장 상사가 여러명이 있는 곳에서 외모 관련 발언을 한 것은 괴롭힘이 될 수 있나요?

여러명이 있는 자리에서 직장 상사가 저를 지칭하면서 너는 마스크를 쓰는 요즘 시대에 큰 혜택을 받는 사람이다 마스크를 썼을때는 괜찮아 보이는데 마스크가 없으면 영.. 이러면서 말꼬리를 내렸는데 이런 것도 괴롭힘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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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작장내괴롭힘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사의 발언이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라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녹취록 등)를 구비하여 근로자가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직장내괴롭힘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외모 지적, 품평을 공개된 자리에서 하여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면 충분히 직장 내 괴롭힘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맥락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직장 내에서 상사가 부서원의 외모를 품평하거나 지적하는 등의 발언을 하는 것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 할 소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외모를 지적하는 발언은 인권침해이고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회사나 노동부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외모를 비하하는 발언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 질문자님의

    외모를 비하하는 언행을하여 모욕감을 주는 행위도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회사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회사가 지체없이 사실관계를 조사하지 않거나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 및 피해자에 대한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에 있는 사람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선 행위를 하여 육체적 정신적 피해 또는 업무환경을 악화시킨 경우 직장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합니다. 공개적인 장소에서 외모에 대한 발언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선 행위로 볼 수 있어 직장내괴롭힘 소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 인정),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인정)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질의의 경우 해당 발언이나 비슷한 취지의 발언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