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직장에서 옷이 화려하게 입었네요 이런 말도 성희롱이 될수가 있나요?
우리가 회사 생활을 하다 보면 외모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것이 성희롱이나 여러가지
기분이 나쁠수 있는 뭔가 될수 있는데 옷을 화려하게 입었네 라고 하는것도 성희롱에
될수가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의 의사와 상관없이 음란하고 상스러운 말을 하거나,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를 하거나, 성적인 사생활을 묻거나 유포하는 등의 경우에 언어적 성희롱이 인정되는바, 옷을 화려하게 입었네라는 발언만으로는 이에 해당할 가능성이 낮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회통념을 고려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옷을 화려하게 입었네"라는 말이 성희롱에 해당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편, 성희롱의 경우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지언정 직접적인 형사처벌 규정이 없어 형사처벌을 구하는 경우 명예훼손이나 모욕, 통매음 등 적용 여부를 고려하게 되는데, 위 사안은 형사처벌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