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표현은 주로 패션감각에 대한 칭찬이라는 점에서는 성희롱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그러나 같은 표현도 상황이나 상대방과의 관계, 평소 대화 내용 등에 따라 다를 수 있고
예시로, 상대방이 평소보다 노출이 많은 옷을 입은 것에 대하여 하는 표현이라거나,
그 표현이 맥락상 패션에 대한 칭찬보다 노출이 있는 옷차림 등에 대한 것이라고 한다면 성희롱이 문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그 취지가 일반적으로 직장내 괴롭힘이나 성희롱에 이를 정도가 아니라는 점에서 다툴 수 있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