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직장에서 옷 잘입네 라고 해도 뭔가 성희롱 그런것으로 걸리나요?

요즘에는 하도 외모 비하나 발언을 하는것에 민감하신 분들이 많아서

오늘 옷 잘 입었네요 좋네요 하는것까지도 이야기 하기가 어려운데요

그런것도 성희롱 이런것에 걸릴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성희롱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워낙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평소 예민하다고 생각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최대한 사적인 대화나 발언은 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표현은 주로 패션감각에 대한 칭찬이라는 점에서는 성희롱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그러나 같은 표현도 상황이나 상대방과의 관계, 평소 대화 내용 등에 따라 다를 수 있고

    예시로, 상대방이 평소보다 노출이 많은 옷을 입은 것에 대하여 하는 표현이라거나,

    그 표현이 맥락상 패션에 대한 칭찬보다 노출이 있는 옷차림 등에 대한 것이라고 한다면 성희롱이 문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그 취지가 일반적으로 직장내 괴롭힘이나 성희롱에 이를 정도가 아니라는 점에서 다툴 수 있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