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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한반딧불179
진실한반딧불17920.08.10

여직원에게 예쁘다고 하는 것도 성희롱이 될까요?

직장에서 여직원들을 대하기가 겁이 납니다. 매스컴에 보몃 상대방이 수치심을 느끼면 성희롱이 될 수 있다고 하던데 단순히 예쁘다고 하는 것도 성희롱이 될 수 있을까요? 성희롱에 대한 사례를 소개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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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직장 내 성희롱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성희롱은 피해자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 가해자가 아무리 그럴 의도가 없었다고 해도, 피해자가 성적인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다면 성희롱이 될 수 있다. 언어적 성희롱, 육체적 성희롱, 시각적 성희롱 모두 여기에 해당됩니다.


    2. 성희롱 실제사례
    "오늘따라 입술 색이 아주 섹시하네"
    "너는 회사를 다니냐, 술집을 다니냐" 등의 발언

    회식자리에서 성적의미의 건배사,
    남성팀장이 남자 신입사원의 배를 만져보고 살이 빠졌다며, 가슴까지 만짐.
    숙박이 필요한 외부 출장 시 동행을 요구.
    회식자리에서 옆자리 착석을 강요하고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인 언동 등으로 성적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그 밖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2조 제2항).

    •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되는 성적인 언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육체적 행위

      - 입맞춤, 포옹 또는 귀에서 껴안는 등의 신체적 접촉행위

      - 가슴/엉덩이 등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는 행위

      - 안마나 애무를 강요하는 행위

      2. 언어적 행위

      - 음란한 농담을 하거나 음탕하고 상스러운 이야기를 하는 행위

      -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를 하는 행위

      - 성적인 사실 관계를 묻거나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퍼뜨리는 행위

      - 회식자리 등에서 무리하게 옆에 앉혀 술을 따르도록 하는 행위

      3. 시각적 행위

      - 음란한 사진/그림/낙서/출판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

      - 성과 관련된 자신의 특정 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하거나 만지는 행위

      4. 그 밖에 사회통념상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언어나 행동

    •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를 하는 행위'는 성희롱에 해당될 수 있으나, 단순히 예쁘다고 말하는 것은 성희롱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성희롱은 성적인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했는지 행위자가 아닌 피해자의 입장에서 판단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예쁘다고 하는 것 또한 ‘직장내 언어적 성희롱’에 해당되며, 직장내 성희롱이란 사업주나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해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고용상 불이익을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성희롱인 피해자가 객관적인 제3자가 보았을 때

    성적수치심을 느끼는것으로 정의되지만, 판례는

    성인지감수성이라 표현하며 피해자가 성적수치심을

    느꼈는지 우선적으로 고려합니다.

    즉, 상사가 여직원에게 이쁘다하더라도 여직원이

    느끼기에 불쾌했다면 성희롱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외모에 대한 평가도 성희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성의롱에 해당하는 경우를 예시합니다.

    ① 육체적 행위

    입만춤, 포옹 등 신체적 접촉행위, 가슴 등 신체부위를 만지는 행위 등

    ② 언어적 행위

    음란한 농담, 외모에 대한 성적 비유나 평가, 성적 사실관계를 묻거나 성적 정보를 의도적으로 유포하는 행위, 회식자리에서 술을 따르게 하는 행위 등

    ③ 시각적 행위

    음란한 사진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 성과 관련된 자신의 신체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하거 만지는 행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