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작성일 문의 드려요. 빠른 답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이 근로계약서의 작성일자를 기재하더라도 무방하며 법 위반이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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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육아휴직 관련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사후지급금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합니다.2.육아휴직 대체근무자를 채용하는 경우에 고용지원금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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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계약서 작성 날짜 어떻게 써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의 작성일자는 근로계약기간과 무관하므로 질의와 같이 작성일자를 기재하더라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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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에는 공휴일을 연차로 차감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이더라도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되며, 해당일에 휴무하더라도 연차휴가를 임의로 소진시킬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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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 설정 및 급여 계산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월 중도에 퇴사하는 경우 퇴사일까지의 임금을 일할계산합니다.2.주휴일 이전에 고용관계가 종료된다면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3.주휴일까지 고용관계가 유지되어야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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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일자를 일요일로 작성 시 주휴수당 지급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일이 포함된 주에는 주휴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된 경우에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따라서 토요일에 고용관계가 종료되었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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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차량을 운행하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배상 책임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직무수행과정에서 근로의무나 내지 부수적인 의무에 위반하여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민법 제39조의 채무불이행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사용자와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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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은 몇일전에 통보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기간에 대하여 별도로 정해져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민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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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야 2교대 근무 시 수당에 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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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을 근무하고 1일을 쉬는 근무를 계속하면 노동법에서 허용되는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상기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근무가 가능하며, 다만 보건업으로서 근로자대표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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