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조건 변경 시 근로계약서 수정 작성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조건 변경 시에는 근로계약서가 새로 교부되어야 합니다.근로조건 변경이 있기 전에 근로계약서를 교부하더라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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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수당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 야간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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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주간격으로 급여계산했을 때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급여의 계산 방법에 관계없이 최초로 근로계약을 개시한 날로부터 재직기간이 1년이 되는 경우에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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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12월 1일 첫근무를 시작했으면 23년 11월30일까지만 근무하면 1년 채워져서 퇴직금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4대보험 가입 시점에 관계없이 최초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시점부터 1년이 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따라서 2022년 12월 1일부터 근로계약이 개시되었다면 마지막 근로일이 2023년 11월 30일 이후인 경우에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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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9월 27일보다 앞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이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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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시간근로자 개인사정으로 인한 퇴사통보경우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상기에 따라 사직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내에 퇴직금품이 정산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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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필수 기재사항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각가의 항목 모두 필수적으로 기재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이는 반드시 근로시간의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최소 휴게시간은 1시간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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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의 지급기준이 정확하게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3년 364일에 대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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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직 근로자인데 회사 사정으로 조퇴를 한 경우, 당일 급여 산정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회사 사정으로 휴업을 하였다면 정상근무한 시간에 대하여는 원래의 시급을, 휴업한 시간에 대하여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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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퇴직시 질문입니다. ㅇ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퇴사월의 경우 퇴직일 전까지의 주휴일에 대하여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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