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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사랑새199
따뜻한사랑새19923.10.03

5인미만 사업장의 법정공휴일 유급휴일 여부

저희는 5인 미만의 회사 인데요 이번 추석 28,29,30일 일을 하지 않아도 급여를 지급해야 되나요 그리고 7월 말까지는 5인 이상의 회사 였는데 8월 부터 5인 미만으로 바꼈습니다. 이경우에는 어떤 기준으로 5인미만 회사를 수분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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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 산정 사유 발생일 이전 1개월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추석 등 관공서의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지 않아도 무방하기에 그날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회사가 임금을 공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지 않으므로 추석연휴에 쉬었으면 급여를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상시근로자수는 이를 산정해야하는 날 이전 1개월 평균을 기준으로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추석명절은 상시근로자수 5인미만 사업장에서는 유급휴일이 아니므로 일하지 않으면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5인미만은 법정공휴일(빨간날)이 유급휴일로 보장되지 않습니다.

    2. 따라서 5인미만은 빨간날도 일반 근무일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3. 8월부터 5인미만이 되었다면 이번 추석에도 유급휴일 보장이 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인 경우에는 공휴일을 무급으로 처리해도 적법합니다.

    특정 공휴일 이전 1개월 동안 상시근로자수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추석 연휴는 유급휴일로 적용되지 않아 추석 연휴 휴무 시 급여를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상시근로자 수는 산정 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8월 이후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 근로자가 5인 미만이 되는 경우에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이 유급휴일 대상은 아니므로

    회사에서 규정이 있다면, 그 규정에 따라 처리하시면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추석연휴가 포함된 월의 한달 간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추석 연휴 등 공휴일은 법정유급휴일이 아니므로, 그 날 쉴 경우에는 유급으로 보장해 줄 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