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일이 서로 다른 직장은 5인미만 사업장으로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체적인 회사 인원은 5인을 넘으나 서로 휴일이 달라 하루에 근무하는 인원이 5인미만이 될 때가 있고 때문에 연차를 제공하지 않는 회사라고 합니다
이게 법적으로 가능한 일이 맞을지 여쭙고싶습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상시 근로자”의 의미에 대하여 판례는 ‘상시’라 함은 상태라고 하는 의미로서 근로자의 수가 때때로 5인 미만이 되는 경우가 있어도 사회통념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상태적으로 5인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며, 여기의 근로자에는 당해 사업장에 계속 근무하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그때 그때의 필요에 의하여 사용하는 일용근로자를 포함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0.03.14. 선고 99도1243 판결).
2. "상시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 적용 사유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총 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제1항).
3.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 2 4항 : 파견 근로자는 상시 근로자 수에서 제외됩니다.
제1항의 연인원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근로자 모두를 포함한다.
1)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통상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
2)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
4. 위 개념에 따라 1개월 영업일 기준 1일 ~ 30일 출근하는 근로자 수를 모두 합산하고 30일로 나눈 값이 5인 이상이면 5인 이상 사업장이 되어 연차휴가를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
5. 예를 들어 1일 4명 + 2일 6명 + 3일 5명 + 4일 4명 ~ 이런식으로 총 인원수를 계산하여 합산을 하여 150인 이상이 되면 5인 이상 사업장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는 1개월 간 출근한 연인원을 기간으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따라서 고용된 인원은 5인 이상이더라도 매일 출근하는 인원 수에 따라 5인 미만 사업장이 될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계산방법은 근로기준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 내용만으로 5인 이상인지 5인 미만 사업장인지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심층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는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간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총 인원) ÷ 같은 기간 중 가동 일수
(영업일수)'로 계산합니다. 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등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사업주가 직접 고용한 모든
근로자가 포함됩니다. 직접 계산을 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한 달 간 5인 이상 투입된 일수가 전체 가동일수의 2분의 1 미만이어야 상시 근로자 수가 4인 이하인 사업장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