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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실한홍관조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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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휴무때 모든 회사도 쉴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번 추석에는 대체휴무일이 붙어 쭉 쉴수 있었는데요~ 그런데 회사에 출근하는 사람들도 있었던거 가튼데 모든 회사가 대체휴무때 쉴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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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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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회사는 임시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할 것이며, 그날 근로 제공 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공휴일, 임시공휴일, 대체공휴일이 모두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휴일로 적용되지 않고, 5인 이상 사업장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고 일을 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사용근로자수 5인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임시공휴일도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회사에 따라 유급으로 쉬기도 하고, 출근하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만 관공서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사업장마다 다릅니다.


    휴일로 보장된다 해도 대체휴일 또는 보상휴가를 실시하는 경우 휴일에 근무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의 사업장이라면 모든 회사에 임시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다만 회사와 업무의 특성(교대제 근무)에 따라 적용방식이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경우에만 유급휴일이 적용됩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인 경우에는 사용자 재량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해당일에 출근하는 것 자체로 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나, 출근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대체공휴일, 공휴일, 임시공휴일 등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0.2.은 대체휴무일이 아니라 임시공휴일이며, 이는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 정하는 공휴일에 해당하므로, 그 날 근로자의 동의없이 근로시킬 수 없으며, 그 날 근로할 경우에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은 10월 2일 임시공휴일이 유급휴일이 되므로 쉬더라도 임금이 지급되는게 맞지만 5인미만은 유급휴일이 아니므로

    일반 근로일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