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무 시 주휴수당과 연차수당 질문드립니다.
7월8일 부터 8월9일까지 근무하였습니다.
근무일은 월~금 : 오전 8시 ~오후 5시 이고
토요일은 : 오전8시 ~ 12시 입니다.
요번달 8월 2일, 3일(각 금요일, 토요일) 회사 자체에서 전체 직원 휴가 명목(유급인지 무급인지 모르겠습니다.)으로 쉬게 하여서 쉬었고, 이외에는 모든 개근하였는데요.
회사 자체에서 휴가를 줬으므로 연차 수당은 발생하지 않는 건가요?
또, 월~토 근무인데 8월 2일, 3일(금요일, 토요일) 회사에서 전체 휴가를 하였으므로 주휴수당 또한 발생하지 않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