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무 시 주휴수당과 연차수당 질문드립니다.
7월8일 부터 8월9일까지 근무하였습니다.
근무일은 월~금 : 오전 8시 ~오후 5시 이고
토요일은 : 오전8시 ~ 12시 입니다.
요번달 8월 2일, 3일(각 금요일, 토요일) 회사 자체에서 전체 직원 휴가 명목(유급인지 무급인지 모르겠습니다.)으로 쉬게 하여서 쉬었고, 이외에는 모든 개근하였는데요.
회사 자체에서 휴가를 줬으므로 연차 수당은 발생하지 않는 건가요?
또, 월~토 근무인데 8월 2일, 3일(금요일, 토요일) 회사에서 전체 휴가를 하였으므로 주휴수당 또한 발생하지 않는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질문자님의 귀책사유로 휴무하지 않는 한 결근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정상적으로 연차휴가 및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부여한 휴가로 인하여 쉰 것이라면 다른날 개근시 주휴가 발생하며 연차계산시도 개근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임의로 부여한 휴가는 연차휴가 대체합의가 없는 한 연차휴가를 소진하지 않습니다.
휴가를 제외한 다른 날에 모두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회사 자체에서 휴가는 약정 휴가에 해당하므로,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한 연차 대체가 아닌 이상 연차가 소진되지 않습니다.
회사 자체에서 휴가는 약정 휴가이므로 해당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사정으로 출근하지 않도록 하였다면, 나머지 날을 모두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과 1년미만 근로자로 1개월 개근시 부여되는 1일의 연차유급휴가도 부여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약정휴가와 무관하게 출근율 80% 이상 요건 충족 시 15개의 연차휴가(1개월 소정근로일 개근 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회사 전체적으로 준 휴가는 연차휴가가 아닙니다. 별도 계산해야 할 것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고, 한달을 모두 개근했다면,
연차휴가 1개가 발생합니다.(재직기간 한달 1일 이상이면 발생함. 선생님은 한달 2일 재직함)
8월 2일까지 개근하고, 8월4일까지 재직하면 주휴수당 발생하는데,
회사에서 쉬라고 해서 2일 출근하지 않은 것으므로, 역시 주휴수당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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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 자체에서 부여한 휴가가 연차휴가인지 여부는 해당 회사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례의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