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당일퇴사 불이익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인지에 관계없이 갑작스러운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수습기간은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다만 최저임금 이하로 감액하는 경우에는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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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로 업무지시 및 근태감시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동의없이 cctv를 이용하여 근태를 감독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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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보면 임금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근기법 36조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도 하고 없다고 하는 내용도 있는데 뭐가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채권 소멸시효가 완료되면 미지급임금을 청구할수 없습니다.이와 별개로 공소시효가 완료되지 않았다면 처벌대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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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상황에서 실업급여 지급이 가능한 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이 사업장의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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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체불로 인한 실업급여 조건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란 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를 의미합니다.질의위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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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성 인정되면 위촉계약서는 무효가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근속기간이 만 2년을 경과하였으므로 기간제법 상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 한 위촉계약의 내용에 관계없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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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에 대한 휴가와 휴가비는 회사와 노조의 협의 사항인가요? 아니면 노동법에 따른 사항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법령으로 정한 휴가가 아닌 단체협약 상 약정휴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단체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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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근로자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회사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합니다.따라서 직책 상 이사이나 실질적으로 대표자의 지휘감독 하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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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확인서 도장없이 효력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발생 사실에 대한 확인서류는 서명이나 날인이 있어야 사업주의 확인이 있었음을 증빙할 수 있습니다.사업장의 파산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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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에 퇴직금 산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걸 확인한 경우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지급액이 법정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에 미달하여 재산정이 필요한 경우 이는 임금체불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이 경우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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