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으로 21년 10월 14일부터 재직자 대지급금 제도가 신설되고 대지급금 지급 절차가 간소화되었습니다.
- 재직 근로자의 경우, ①소송·진정 제기 당시 근로계약이 종료되지 않았고, ②임금액이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미만이며, ③마지막 체불일의 다음날부터 2년 이내 소송 또는 1년 이내 진정 등을 제기한 근로자가 간이대지급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 최저임금의 110%(‘21년 기준 시간당 9,592원, 주 40시간 기준 월급 2,004,728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