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대지급금 신청은 퇴사를 해야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회사가 2개월 째 급여를 못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간이대지급금이라는 제도를 이용하고 싶은데, 이는 퇴사 후에만 신청이 가능한건가요?
출근 하면서 간이대지급금 신청하여 밀린 임금을 받는 것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으로 21년 10월 14일부터 재직자 대지급금 제도가 신설되고 대지급금 지급 절차가 간소화되었습니다.
- 재직 근로자의 경우, ①소송·진정 제기 당시 근로계약이 종료되지 않았고, ②임금액이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미만이며, ③마지막 체불일의 다음날부터 2년 이내 소송 또는 1년 이내 진정 등을 제기한 근로자가 간이대지급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 최저임금의 110%(‘21년 기준 시간당 9,592원, 주 40시간 기준 월급 2,004,728원)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간이대지급금의 신청은 반드시 퇴사한 후에 진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재직 중에도 진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종전에는 퇴직한 근로자에 한하여 간이대지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으나, 법 개정으로 2021.10.14.부터는 재직근로자도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재직 근로자도 신청할 수 있는데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소송·진정 제기 당시 근로계약이 종료되지 않았고, ②임금액이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최저임금의 110%) 미만이며, ③마지막 체불일의 다음날부터 2년 이내 소송 또는 1년 이내 진정 등을 제기한 근로자가 간이대지급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간이대지급금은 재직 중인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재직 중인 경우에는 월 지급받는 임금이 최저임금의 110% 미만인 경우에만 재직 중 간이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 이상일 경우에는 퇴사 후 간이대지급금 신청을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