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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에뮤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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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대지급금 신청은 퇴사를 해야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회사가 2개월 째 급여를 못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간이대지급금이라는 제도를 이용하고 싶은데, 이는 퇴사 후에만 신청이 가능한건가요?

출근 하면서 간이대지급금 신청하여 밀린 임금을 받는 것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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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으로 21년 10월 14일부터 재직자 대지급금 제도가 신설되고 대지급금 지급 절차가 간소화되었습니다.

      - 재직 근로자의 경우, ①소송·진정 제기 당시 근로계약이 종료되지 않았고, ②임금액이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미만이며, ③마지막 체불일의 다음날부터 2년 이내 소송 또는 1년 이내 진정 등을 제기한 근로자가 간이대지급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 최저임금의 110%(‘21년 기준 시간당 9,592원, 주 40시간 기준 월급 2,004,728원)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간이대지급금의 신청은 반드시 퇴사한 후에 진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재직 중에도 진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종전에는 퇴직한 근로자에 한하여 간이대지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으나, 법 개정으로 2021.10.14.부터는 재직근로자도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재직 근로자도 신청할 수 있는데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소송·진정 제기 당시 근로계약이 종료되지 않았고, ②임금액이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최저임금의 110%) 미만이며, ③마지막 체불일의 다음날부터 2년 이내 소송 또는 1년 이내 진정 등을 제기한 근로자가 간이대지급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간이대지급금은 재직 중인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재직 중인 경우에는 월 지급받는 임금이 최저임금의 110% 미만인 경우에만 재직 중 간이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 이상일 경우에는 퇴사 후 간이대지급금 신청을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