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계산법의 관행이 근로계약서와 다르더라도 적법한 것으로 인정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관행이란 근로조건이나 직장규율 등에 관해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의 명시적인 규정에 의하지 않고, 어떤 사실이나 행위가 노사 간에 상당기간 이의 없이 반복해 계속 행해지고, 그것이 사실상 상당한 정도의 구속력을 가지게 된 경우를 의미합니다.질의의 경우 근로계약보다 유리한 관행이 장기간 계속된 경우 해당 관행이 근로조건을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서와 관행이 다름을 이유로 임금의 초과지급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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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사업장은 100% 4대보험료를 부담합니다. 한 근로자 분이 국민연금 기간을 연장하고 싶다며 회사에 국민연금 추가납입을 요청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장가입자가 국민연금을 추가로 납입하는 경우 회사는 사용자부담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해당 근로자가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연장하는 것에 관계없이 사용자는 보험료를 부담할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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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계약 3개월 직원채용 시 유의사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통상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로조건을 적용해야 하고, 다만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조건의 차등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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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자 주휴수당 관련 문의(마지막근무일 금요일)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질의의 경우 소정근로일이 월요일부터 주휴일까지라면 휴직하기 전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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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상사에게 괴롭힘을당하고 욕설과 모욕적인 말을 듣고있습니다. 너무 괴롭습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 인정),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인정)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질의와 같이 반복적으로 폭언과 폭행이 이루어진 경우 이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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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근무후 퇴사통보받았는데 (전직장4년근무했었음)실업급여신청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됩니다.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해고에 의한 고용관계 종료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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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해고 통보를 최소 몇 일 전에 해야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다만 근속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상 해고예고는 적용되지 않습니다.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더라도 수습기간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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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을 통장+ 현금으로 받을때 퇴직금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이 부분적으로만 지급된 경우 나머지에 대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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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격리기간을 개인연차로 사용시 유급휴가미제공 확인서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로 보지 않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유급휴가 미제공확인서의 발급을 요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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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폭행에 대해 질문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 인정),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인정)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질의의 경우 반복적으로 폭행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으며, 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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