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짓굳은베짱이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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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계약 3개월 직원채용 시 유의사항

3개월 단기로 채용 예정이고 일 8시간 주 40시간 채용으로 4대보험 가입할 예정이고 여성가족부에서 제시한 호봉표가 있는 회사입니다. 이 경우에 일반 사원들이 받고 있는 수당도 동일하게 지급해야 할까요? 혹시 염두에 두어야 할 다른 부분들이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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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노동법은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지급만을 강제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최저임금 이상이라면

      이외의 수당 지급은 회사와 근로자가 자유롭게 합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다른 직원에게 지급된다고 하여 신입사원에게 꼭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직 근로자도 정규직과 똑같은 일을 하고 있다면 임금, 상여금, 성과금, 그 밖에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해선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통상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로조건을 적용해야 하고, 다만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조건의 차등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수당에 관하여 규정된 내용에 따라 지급하면 될 것이며, 특정 근로자를 다른 근로자에 비하여 불리하게 대우하더라도 근속연수, 직무의 종류와 내용, 능률이나 성과, 책임이나 권한, 작업조건 등 합리적인 이유에 따른 것이라면 차별로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가 정규직으로 근무하는 근로자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할 경우 임금, 복리후생, 상여금 등 부분에서 원칙적으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할 수 없으므로 이와 관련된 부분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