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계약 3개월 직원채용 시 유의사항
3개월 단기로 채용 예정이고 일 8시간 주 40시간 채용으로 4대보험 가입할 예정이고 여성가족부에서 제시한 호봉표가 있는 회사입니다. 이 경우에 일반 사원들이 받고 있는 수당도 동일하게 지급해야 할까요? 혹시 염두에 두어야 할 다른 부분들이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노동법은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지급만을 강제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최저임금 이상이라면
이외의 수당 지급은 회사와 근로자가 자유롭게 합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다른 직원에게 지급된다고 하여 신입사원에게 꼭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직 근로자도 정규직과 똑같은 일을 하고 있다면 임금, 상여금, 성과금, 그 밖에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해선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통상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로조건을 적용해야 하고, 다만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조건의 차등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수당에 관하여 규정된 내용에 따라 지급하면 될 것이며, 특정 근로자를 다른 근로자에 비하여 불리하게 대우하더라도 근속연수, 직무의 종류와 내용, 능률이나 성과, 책임이나 권한, 작업조건 등 합리적인 이유에 따른 것이라면 차별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가 정규직으로 근무하는 근로자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할 경우 임금, 복리후생, 상여금 등 부분에서 원칙적으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할 수 없으므로 이와 관련된 부분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