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상사에게 괴롭힘을당하고 욕설과 모욕적인 말을 듣고있습니다. 너무 괴롭습니다. 도와주세요.
올해 7월 초부터 가전제품 설치 보조기사로 일하고있는 20대 초반 남성입니다. 지금까지 일을 배워오면서 제가 일을 잘 하지못하고 습득 능률이 떨어지며 고객분들이 모르게 제품을 조금씩 찍어먹어버린 실수가 잦았던 경우가 많아서 저의 이러한 잘못들이 많긴합니다. 그러나 제가 많이 모자라고 부족하다고해서 직장 상사에게 폭행을 당하고 폭언 모욕적인 말들을 듣는건 아니라고 생각하여 더이상 이러한 대우를 받을 수 없어 글을 올립니다. 지금까지 구레나룻을 포함해 수차례 머리채를 잡아당겨져 머리카락이 빠진적도 많고 뒷통수를 맞은적도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을하여 대답을 2초안에 하지않으면 계속 뒷통수를 때렸고 제가 당황하거나 겁을먹으면 말을 좀 많이 더듬는데 말을 더듬으면 또 때렸습니다. 오늘은 저에게 엄마가 있냐고 물어보고 있다고 하니까 제가 하는행동은 없는 행동이라고 하였고 장애인 새끼라고 했습니다. 오늘만 해도 이정돈데 이전에는,,,
정말 괴롭고 힘듭니다. 저도 위의 잘못으로 인해 약점을 잡힌 상태라서 섣불리 신고를 하면 이전 제 실수들로 금전적 피해보상을 하라고 할까봐 겁이나서 최대한 의심받지 않은 선에서 일을 최대한 빨리 그만두고 싶은데 도저히 방법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어떻게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 인정),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인정)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질의와 같이 반복적으로 폭언과 폭행이 이루어진 경우 이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약점을 잡혔는지 모르겠는데 고의로 공금횡령이라도 하지 않은 이상 손해배상 청구를 당할 일은 없고 그냥 그만두면 됩니다. 직장내 괴롭힘으로 노동부에 신고하시고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상사의 행위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근로기준법 제76조의2)라는 점에 관한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상시근로자 수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적어주신 모욕적인 언행,
폭언,폭행 모두 괴롭힘 유형에 해당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우선 상사의 괴롭힘에 대해 회사에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신고에도 회사에서 별도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증거를 수집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구비하여 회사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시기 바라며, 더불어 형사상 폭행죄로 관할 경찰서에 고소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가람 노무사입니다.
주어진 사실관계에 따르면, 직장내 관계 '우위'를 이용한 사회통념을 벗어난 행위로써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선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주었으므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시 피해사실 증명을 위해서는 기억보다는 기록이 더중요하니, 증거를 잘 수집해두어서 신고의 증거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직장내 괴롭힘 발생시, 회사에 신고할 수 있으며, 회사에서 사실조사를 하지 않거나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및 가해자에 대한 조치의무를 취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