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젝트 종료 후 다른 부서로 이동하라고 하는데, 가고 싶은 부서를 정하기 전까지 휴직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약정휴직과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약정휴직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 조건에 충족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퇴직 후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이직일 전 18개월 간 피보험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2.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핑크칼라란 용어가 있던데요? 이 용어는 무엇을 의미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핑크칼라란 통상적인 의미에서 서비스업 근무자를 칭하는 용어로 사용됩니다. 주로 서비스업 근무자 중 여성을 칭할 때 사용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동의 없이 통보된 휴무일을 무급으로 계산하여 월급에서 제하여 급여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무 내지 휴업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다만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휴업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이런 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피보험 단위기간 산정 시 퇴사일 전 18개월은 공백기간을 포함합니다.피보험 기간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인센티브 환수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지급함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하는 것으로, 반드시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인센티브의 지급에 대한 약정이 있었다면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유효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인센티브가 당사자간 약정으로 정한 임금에 해당하는 한 퇴사를 이유로 이를 환수할 수는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사기업에서 가족기업이 아닌 경우 사장이 특수관계인 다수에게 부정하게 취업을 알선하는경우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공정거래법) 상 민간기업의 채용에 대하여 별도로 규율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지르이의 경우 특수관계인의 채용 자체로는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계약서에서 중식을 주는건 회사재량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중식의 제공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갈등만 야기시키는 신입, 내보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단기간 동안의 태도불량은 해고의 정당한 이유로 보기 어려우며, 따라서 해고 시 부당해고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계약서에 특별한 언급이 없다면 직책(팀장에서 팀원등)으로 변경이 어렵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팀장에서 팀원으로 강등시키는 경우 반드시 근로계약서에 근거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해당 인사명령이 정당한지 여부는 전직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