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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어떻게 정산하는가요 종업원이2인

요식업에 종사하는 사람입니다 지금6년 근무하고 있습니다 종업원은2인이며 퇴직금은 받을수있는가요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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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수와 상관 없습니다.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를 하였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1년에 약 1달의 평균임금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6년 근무하였다면 6달의 임금을 퇴직금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 시에 회사에 말하면 알아서 퇴직금 지급해줄 겁니다.

      만약 지급 안 해주면 노무사 선임해서 노동청에 진정 제기하세요.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1년 이상 하나의 사업장에서 재직한 근로자에게는 법정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하는바, 위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회사에 그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요식업에 종사하는 사람입니다 지금6년 근무하고 있습니다 종업원은2인이며 퇴직금은 받을수있는가요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합니까

      -> 퇴직금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사용자는 1년 이상을 근무하고, 1주 15시간 이상을 근로한 근로자에게 퇴사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는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며, 이를 미지급한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퇴직금은 전액 지급 대상입니다.

      퇴직 시 지난 3개월간 받은 평균임금을 계산으로 지급되며,

      모의계산은 아래의 링크를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세전금액 입력)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종업원이 2인이더라도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포함한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사업주가 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사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다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가 퇴사시 받을 수 있습니다. 퇴사시 사장에게 달라고 하고 주지 않으면 노동부에 신고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주의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이상 재직한 경우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근로자수가 2인이라고 하여도 대상이 되고, 퇴사시 회사에서 정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주지 않는다면 청구하여 보시고, 거절한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로 주15시간이상 근무하며 근속기간 1년이상인경우 발생합니다.

      요건에 해당하시는것으로 보이는 바 퇴직할때 회사에서 당연히 주어야 하며 만약 주지 않을 경유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넣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이 퇴사하는 경우 회사에 퇴직금 지급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퇴직금은 대략 1년치의 금액이

      한달 월급과 비슷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대략 6개월치의 임금을 퇴직금으로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