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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오솔개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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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시간 미인정 근무 질문입니다!!

현 직장은 수, 금, 주말 야근이 미인정 되고, 월, 화, 목은 pm 7~10(3시간)만 야근으로 인정됩니다.

그러나 프로젝트 특성별 분기별 2~3차례 평일 새벽퇴근과 주말 출근이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1주일간 야근시간은 최대 9시간만 인정되고 이외 근무시간은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 특성상 위와 같이 야근시간 미인정으로 근무시에 직원들이 보상받는 방법(노동청, 신문고 신고 등)

2. 위에 신고로 회사가 받게되는 처벌 수위

3. 위와 같은 신고시 익명으로 진행 할수 있는지 여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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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일 특성상 위와 같이 야근시간 미인정으로 근무시에 직원들이 보상받는 방법(노동청, 신문고 신고 등)

      →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위에 신고로 회사가 받게되는 처벌 수위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위와 같은 신고시 익명으로 진행 할수 있는지 여부

      → 가능하나, 실익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신문고 아니라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하시면 됩니다.

      2. 그건 구체적인 법 위반 조항에 따라 다릅니다.

      3. 노무사 선임하셔서 근로감독 청원하셔야 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노동청에 신고하면 됩니다.

      2. 법적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지만 실제로 받는 처벌은 미지급 수당의 10% 벌금 정도입니다.

      3. 익명으로 신고 가능하지만 근로감독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의 지시에 따라 연장근로를 하였다면 연장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미지급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진정을 제기하고 회사에서 그동한 미지급한 연장수당만 지급을 한다면 처벌받지 않습니다. 만약 계속적으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은 임금체불에 대해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익명으로 진행되기는 어렵습니다. 만약 재직중에 신고가 부담스럽다면 나중에 퇴사후 진행하셔도 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야간근로시간을 미 인정한다는 규정은 의미가 없습니다.

      아래의 경우 연장근로, 야간근로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1. 회사의 업무지시로, 1일 8시간을 초과근로하는 경우 (연장근로)

      2. 회사의 업무지시로, 22시~06시 사이에 근로하는 경우 (야간근로)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장근로란,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의미하며, 야간근로는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에 이루어진 근로를 의미합니다. 휴일근로는 주휴일 등 휴일로 정하여진 날에 이루어진 근로를 의미합니다.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연장·야간·휴일 근로 시간에 대한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해당 사업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노동청 진정 외에 근로감독 청원을 통하여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에 대한 시정을 요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임금체불을 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진정의 경우, 개별 사건과 관련하여 법 위반 여부에 대한 구체적 조사를 위하여 진정인과 피진정인이 지정되어야 하므로, 익명으로 진정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근로감독 청원 요청의 경우, 익명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분기별 새벽퇴근과 주말출근에 대해 사업주가 이에 대한 상황을 알고있어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한 묵시적 합의가 있는경우 수, 금, 주말야근에 대해서도 가산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을거라 사료됩니다.


      위 사안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에 대해 회사가 처벌을 받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위 사건의 실익은 가산수당 미지급으로 임금을 받을 이익이 있는 자가 있어야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익명으로 진정을 제기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시간외수당의 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시간외수당이 미지급된 경우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이 적용됩니다.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는 경우 진정인 또는 고소인의 성명이 통지됩니다. 고발이나 근로감독청원은 익명으로 할 수 있으나, 근로자측이 자료를 제출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있는 상태에서 근로를 하였고 자발적 근로가 아닌, 연장근로가 강제되는 상황이라면 노동청에

      신고하여 못받은 임금을 청구할 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2. 사업주는 임금체불로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3. 근로감독청원제도를 이용하면 익명으로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가 연장/야간근로를 지시한 사실 및 실제 근로를 제공한 점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2. 연장/야간근로수당 미지급 시 임금체불로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3. 진정 제기 시 익명으로 할 수 없고, 근로감독청원제도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