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9시간 근무, 월 5회 휴무 시 근로계약서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일을 포함하여 휴무일수를 정할 수 없으므로 질의의 경우 휴무일은 5회로 기재해야 합니다.휴게시간을 제외한 1일 소정근로시간이 9시간이므로, 휴무일이 1일 밖에 없는 특정 주에는 1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휴게시간을 추가로 부여하는 등의 조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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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일요일 근무 시 수당 계산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이 경우에도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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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미지급 신고후 미지급..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의 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이나 고소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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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연차별 날짜 계산법(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로 계속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된 경우라면, 이는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고용형태만 변경된 것에 불과하므로 아르바이트로 근무한 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따라서 아르바이트로 근무하던 중 퇴사 절차 없이 연속적으로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되어 근로를 계속하여 온 경우, 최초의 근로계약 체결 시점으로부터 근속기간을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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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이주넘어서 받으면 이자도 받아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이내에 임금.퇴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며, 금품청산 기한 14일이 도과한 시점부터 20퍼센트의 지연이자가 적용됩니다.질의의 경우 일할계산한 지연이자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지급을 강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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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과 다른 근로시간에 따른 주휴수당 추가청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제 소정근로시간이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과 상이한 경우 실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기본급과 주휴수당이 재산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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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 안주는 경우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에 의무적으로 적용됩니다.최저임금법을 위반하게 되는 원인은 각 사업장마다 상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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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를 1년 이상 전혀 쓰지 않은 경우 연차 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미지급 시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고,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진정이나 고소, 소송의 제기가 가능합니다.연차수당은 정산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기본급 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산입하여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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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교사 연차갯수가 궁금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3)1년 만근 시 15일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따라서 질의의 경우 입사 후 1년 미만 기간 동안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2023.3.1.자로 일할계산한 13.7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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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임금 산정방법을 시간 단위로 정한 것이지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을 유동적으로 정한 것은 아닙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8시간에 대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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