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에서 전출하여 당사로 전입한 직원의 퇴직금 승계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 부담의 승계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계열사로부터 퇴직금 부담을 승계하는 경우 그 기일과 지연이자는 당사자가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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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 신청시 근로복지 공단에서 주는 평균임금의 70%계산법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업급여 산출 시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연차수당의 경우에는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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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질의의 경우 계약만료에 의한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하나, 재입사 경위에 따라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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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승인후 다시또 똑같은 질병으로 치료시.다시 산재승인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요양급여를 받은 사람이 치유 후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재요양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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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이 안되는 기간에 퇴직할때 퇴직금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은 퇴직일 전 3개월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예컨대 퇴사일이 6월 12일이라면 3월 13일부터 6월 12일까지의 만 3개월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하며, 3월과 6월은 일할계산된 임금이 평균임금에 반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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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의 상여금 기재로 인한 퇴직연금 처리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가입 시 퇴직연금 부담금은 임금총액의 12분의 1로 계산합니다.질의의 인센티브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임금으로 볼 수 있고, 이에 따라 인센티브 금액의 12분의 1이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납입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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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도 무급휴업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전보발령을 선택하지 않음으로써 전보발령을 하지 않게되면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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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실업 급여 줄어들었다고 하던데 진짜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액은 하향조정된 바 없으며, 올해 실업급여 하루 하한액(8시간 근무 기준)은 6만1568원으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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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월근무 연차수당미지급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당사자간 합의로 연차수당을 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포괄임금계약의 체결이 가능합니다.질의의 경우 월 급여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있었다면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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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월액과 기준소득월액이 차이가 많이 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기준소득월액은 국민연금의 보험료 및 급여 산정을 위해 가입자가 신고한 소득월액에서 천원 미만을 절사한 금액을 의미합니다.이와 달리 보수월액은 해당 연도에 종사한 기간 중 지급받은 보수총액을 그 해당 기간의 월 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이에 따라 신고한 금액과 실제 지급된 금액의 차이가 있는 경우 질의와 같이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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