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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잖은타조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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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이 203만원 최저시급으로 월급을 받으면 단축근무시 궁금하네요?

기본급 203만원정도 받는데 육아휴직 말고 4시간 단축근무시 제가 실제로 회사랑 국가에서 받는 돈이 얼마정도 될까요? 너무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경우 일하는 시간에 비례하여 월급이 삭감됩니다.

      원래 하루 8시간을 일하다가 4시간만 일한다면 203만원/2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을 통해 지급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주 40시간에서 주20시간으로 근로시간이 줄어든 경우

      1. 최초5시간 = 통상임금*5/단축전소정근로시간 = 203*5/40 = 253,750

      2. 나머지 = 통상임금 *(단축전소정근로시간-단축후소정근로시간-5)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203*15/40 = 761,250

      으로 계산되어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는 비례해서 급여를 절반만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고용보험에서 받는 금액은 다음 산식에 따릅니다.

      매주 최초5시간분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200만원, 하한액 50만원) × 5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나머지 근로시간단축분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50만원)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 5)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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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https://www.ei.go.kr/ei/eim/eg/ei/eiEminsr/retrievePb0303Info.do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해당 기간 중 임금은 당사자가 합의로 정할 수 있으며, 해당 기간 중에는 사업주에게 고용지원금이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는 고용센터에서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감소의 일부를 단축 개시일 기준 통상임금으로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 급여액

      · 최초 5시간 단축분 : 통상임금 100%(상한 200만원) × (5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나머지 근로시간 단축분: 통상임금의 80%(상한 150만원)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 5)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