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급이 203만원 최저시급으로 월급을 받으면 단축근무시 궁금하네요?
기본급 203만원정도 받는데 육아휴직 말고 4시간 단축근무시 제가 실제로 회사랑 국가에서 받는 돈이 얼마정도 될까요? 너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경우 일하는 시간에 비례하여 월급이 삭감됩니다.
원래 하루 8시간을 일하다가 4시간만 일한다면 203만원/2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을 통해 지급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주 40시간에서 주20시간으로 근로시간이 줄어든 경우
1. 최초5시간 = 통상임금*5/단축전소정근로시간 = 203*5/40 = 253,750
2. 나머지 = 통상임금 *(단축전소정근로시간-단축후소정근로시간-5)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203*15/40 = 761,250
으로 계산되어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는 비례해서 급여를 절반만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고용보험에서 받는 금액은 다음 산식에 따릅니다.
매주 최초5시간분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200만원, 하한액 50만원) × 5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나머지 근로시간단축분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50만원)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 5)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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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https://www.ei.go.kr/ei/eim/eg/ei/eiEminsr/retrievePb0303Info.do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해당 기간 중 임금은 당사자가 합의로 정할 수 있으며, 해당 기간 중에는 사업주에게 고용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는 고용센터에서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감소의 일부를 단축 개시일 기준 통상임금으로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 급여액
· 최초 5시간 단축분 : 통상임금 100%(상한 200만원) × (5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나머지 근로시간 단축분: 통상임금의 80%(상한 150만원)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 5)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