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경우 일하는 시간에 비례하여 월급이 삭감됩니다.
원래 하루 8시간을 일하다가 4시간만 일한다면 203만원/2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을 통해 지급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주 40시간에서 주20시간으로 근로시간이 줄어든 경우
1. 최초5시간 = 통상임금*5/단축전소정근로시간 = 203*5/40 = 253,750
2. 나머지 = 통상임금 *(단축전소정근로시간-단축후소정근로시간-5)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203*15/40 = 761,250
으로 계산되어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