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점잖은타조87
점잖은타조87

최저시급 받는 직장인인데요. 육아휴직시 약 얼마정도 받나요?

최저시급 받는 직장인입니다. 식대랑 자녀수당 포함해서 급여가 약 203만원정도 됩니다. 육아휴직 시 제가 받을수 있는 돈이 월 얼마정도 될까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는 임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 개시일을 기준으로 월통상임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합니다. 상한액이 150만원이므로 150만원지급되며, 75%를 매월 받고 나머지 25%는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일괄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한액인 15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시 받게 되는 급여는 다음과 같습니다.

      • 육아휴직 기간(1년 이내)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단, 육아휴직급여액 중 일부(100분의 25)를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 또한, 육아휴직 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로서 매월 단위로 육아휴직기간 중 지급받은 금품과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하한액 70만원)을 합한 금액이 육아 휴직 시작일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한 금액을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빼고 지급합니다.

      •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비자발적인 사유(구직급여 수급자격 제한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로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전에 퇴사한 경우 육아휴직 복귀 후 지급금(100분의 25)을 지급합니다.
        (육아휴직 종료일이 2019.09.30. 이후인 근로자 대상)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따라서 1,624,000원으로 계산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https://www.ei.go.kr/ei/eim/eg/ei/eiEminsr/retrievePb0302Info.do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월 통상임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별 지급액으로 합니다. 다만, 해당 금액이 15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15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합니다

      육아휴직급여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은 매월 지급하며, 나머지 금액은 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육아휴직급여는 고용센터에서 최대 1년간 다음과 같이 지원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육아휴직 1~12개월간 : 통상임금 80%(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70만원)

      - 3+3부모육아휴직제: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 부모의 첫 3개월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상한 200~300만원*)으로 지급

      * 첫1개월: 200만원, 첫2개월: 250만원, 첫3개월: 300만원 상한

      -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급여 : 첫 3개월은 통상임금 100%(상한 250만원), 4개월 이후 통상임금 80%(상한 15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