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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정부정책이 육아휴직을 권장하는데요. 외벌이 4인가족 가장의 경우 육아휴직시 최대얼마까지 휴직급여로 나오게 될까요? 실수령은 600조금 안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지수 노무사
KH인사노무컨설팅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통상임금의 80%가 지급되고
상한선 150만원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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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현종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교섭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데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첫 3개월은 상한액 150만원이 육아휴직급여로 지급되며 4개월차 부터는 상한액 120만원이 육아휴직급여로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 육아휴직 급여의 나머지 25%는 사후지급금이라고 해서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해야 나머지 25%에 대해 육아휴직 급여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백승재 노무사
노무법인 금송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인 육아휴직의 최대치는 월 150만원입니다.
월급이 150만원 이상이더라도 상한이 150만원이며,
통상임금의 80퍼센트까지 받습니다.
월 45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6+6 육아휴직제라는 예외가 있으나, 이는 맞벌이 부부(+18개월 미만 영아)에게 한정합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