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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홍관조33
머쓱한홍관조33

연차 수당 계산좀 부탁 드립니다...

포괄임금제 입니다.

근무기간 : 1년 3개월

월급 : 350만원

통상임금 : 12만원

계약서, 명세서 사진 첨부 합니다.

계약서상 산식은 하나도 없습니다.

1년동안 지급 받은 연차수당은 명세서상 총 180만원 입니다.

Q. 퇴사시 청구 가능 연차수당은 얼만 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인 경우 근로계약기간 중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이 없고 기지급된 연차수당이 총 180만원이라면 연차수당은 132만원으로 정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월급 350만원에 각종 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각종 수당에 연차수당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방식의 계약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연차수당을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수당=시급×8×연차일수

    상시근로자수 5명, 1일 9시간 근로하는 것으로 가정합니다.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54+14×0.5+8)÷7×365÷12=300

    시급=3,500,000÷300=11,667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미사용연차수당(통상일급x미사용연차휴가일수)에서 미사용연차수당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품을 제한 나머지 부분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급여명세서상 금액과 근로계약서상 월급 금액이 안 맞아서

    그냥 350만원 기본급 전제로 산정하겠습니다.

    26일치 전부 미사용 가정 하에

    통상시급으로 산정 시 3,483,253원 산출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 12만원이 일급이라면 1일의 연차유급휴가 수당이 12만원입니다.

    1년 3개월 근무시 26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미사용연차유급휴가일*12만원 -180만원 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통상 월급은 연차수당을 제외한 270만원이고 /209*8한 금액이 1일 연차수당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