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이 주 최저시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상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1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더라도 위법한 것으로 보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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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연차 및 휴가사용 관련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인 기간 중에는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8월 10일 이전에는 매월 개근 시 총 3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원칙적으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사용할 수 있고, 사용자가 임의로 소진시킬 수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소진시킬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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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 지급기간 및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상여금의 지급일자가 별도로 정해진 바 없으므로 사업주의 재량 내지는 해당 사업장의 관행에 따라 지급일이 적용됩니다.상여금을 지급일 당시 재직자에 한하여 지급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가 없으므로, 이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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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급여 지급 관련 급여통장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근로자의 명의로 된 계좌라면 여러개의 계좌에 임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2.월마다 다른 계좌에 임금을 지급하더라도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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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에서 과태료를 부과받았을 때 관련자 징계처분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직무수행과정에서 근로의무나 그에 부수적인 의무에 위반하여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① 민법 제39조의 채무불이행 책임이나 ② 불법행위 요건 충족 시 손해배상책임(민법 제750조)을 질 수 있습니다.다만, 과태료의 부담은 회사의 과실에 대하여 부과된 것이므로 근로자가 유발한 손해로 볼 수 없고, 따라서 과태료를 해당 근로자에게 부담시키거나 분담하도록 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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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6시간 근로자의 시급 계산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시간당 임금 산정 시 기준 시간수는 주의 소정근로시간에 I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개월로 나눈 시간입니다. 예컨대 소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이라면 월급여에서 통상임금 해당분을 통상임금 산정기준 평균시간수인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질의와 같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6시간인 경우, 기준 시간 수는 월 평균 약 83.424시간이 되며, 따라서 시간당 임금은 150만원/83.424시간 = 17,981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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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차 근로자가 다음달 퇴사시 사용가능 휴가갯수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중 퇴사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는 퇴사일까지 사용이 가능하고, 중도퇴사를 이유로 연차휴가가 비례삭감되거나 공제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연차휴가가 법정기준을 초과하여 부여된 것이 아니라면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는 퇴사일까지 모두 사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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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적힌 퇴사일 어기고 2주 뒤 안전퇴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되며, 사전통보는 요하지 않습니다.다만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였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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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훈련 1시부터 시작되는 6시간 회사에서 하루 공가 인정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예비군법에 따라 사업주는 예비군훈련에 참석하는 근로자에게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질의와 같은 경우 예비군훈련에 참석하지 않은 시간에 대하여는 휴가로 처리할 의무는 없는 것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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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병원 근무자가 출산휴직하면 휴직기간동안 급여는 어찌 되는지요ㅡ또한 근로기준법에 출산휴직 기간동안 급여도 궁금합니다ㅡ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산전후휴가는 최초 60일(쌍둥이는 75일)에 대하여 유급휴가로 적용됩니다.산전후휴가 중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관할 고용센터에 출산전후휴가급여 신청이 가능하며, 출산전후휴가급여가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임금이 중복해서 지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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