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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진도개98
행운의진도개9823.07.28

편의점에서 최저시급을 못 받고 이있는데 어떻게 하나요??

근로시간, 급여등을 기록해서 노동청에 신고할 생각이긴 합니다만

편의점 특성상 폐기음식을 먹은거에 대해 사장이 역고소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폐기음식가지고 시비가 안걸릴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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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폐기음식을 먹는 것에 대하여 사전에 승인을 받거나 동의를 받은 것이 아니라면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는 임금체불과는 무관한 다른 것이기 때문에 체불과 별개로 합의하거나 비용을 지불해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폐기음식을 먹어도 좋다고 한 말을 녹음하거나 카톡으로 증거를 가지고 있으면

    될 것입니다. 현재 증거가 없다면, 증거를 만드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폐기음식을 먹을 때 유통기한을 사진 촬영하여 두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폐기 음식의 처분에 대한 점주의 명시적 의사 또는 묵시적인 승인이 있었다면 편의점 폐기 음식 섭취를 절도/횡령죄로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폐기 음식 처리건은 최저시급 미지급과 별개의 건으로 최저임금법 위반에는 영행을 미치지 않습니다. 사업주가 민사소송 등을 하여도 실비 이상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의 승인을 받아 폐기음식을 먹은 부분이 법상 문제되지 않습니다.

    2. 실제 편의점 관련 노동분쟁 발생시 업주가 폐기음식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가 있지만 실제 근무중 미지급된 임금을 받는데

    있어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3. 따라서 걱정하지마시고 적어주신대로 증거를 수집하여 나중에 퇴사후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폐기 음식을 먹은 것은 노동법 문제는 아니므로 법률 분야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최저임금 위반은 이와는 별개문제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폐기음식 취식 등의 쟁점과는 별개로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한편, 폐기음식 무전 취식 등의 문제는 노동관계법적인 문제가 아니기에 변호사에게 문의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폐기음식을 취식했다는 사유로 임금체불죄를 면하는 것은 아니므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폐기음식을 먹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넣을 수 있고 최저임금에 상응하는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