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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시 며칠간 공백있을경우 건강보험은 어떻게 되나요?

이직을 앞두고 문뜩 든 생각인데 이직을 하면서 며칠간 공백이 있습니다. 그기간동안에는 건강보험이 어떻게 되는건가요? 그대로 유지가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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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료는 매월 1일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공백기간에 1일이 포함된다면 직장가입자가 아닌 지역가입자로 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하면 재취업하기 전까지는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 시 사용자는 퇴사 일이 속하는 달까지 건강보험이 유지되며 이에 따라 건강보험료를 납부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은 퇴사되면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자격은 계속 유지가 되고 보험료는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부과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직시 마지막달의 말일까지는 직장건강보험 자격이 유지되므로 그 달 내에 재취업하면 직장가입자로 유지되고, 그 다음달에 재취업하면 한달간 공백이 발생하여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료를 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회사에 퇴사한 후 새로운 회사에 취업하기 전까지는지역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게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은 퇴직하는 달이 월의 초일(1일)에 상실하는 것이 아니라면 퇴사하는 사업장의 직장가입자로 유지되고, 1일에 상실하는 경우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