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시 며칠간 공백있을경우 건강보험은 어떻게 되나요?
이직을 앞두고 문뜩 든 생각인데 이직을 하면서 며칠간 공백이 있습니다. 그기간동안에는 건강보험이 어떻게 되는건가요? 그대로 유지가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료는 매월 1일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공백기간에 1일이 포함된다면 직장가입자가 아닌 지역가입자로 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하면 재취업하기 전까지는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 시 사용자는 퇴사 일이 속하는 달까지 건강보험이 유지되며 이에 따라 건강보험료를 납부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은 퇴사되면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자격은 계속 유지가 되고 보험료는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부과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직시 마지막달의 말일까지는 직장건강보험 자격이 유지되므로 그 달 내에 재취업하면 직장가입자로 유지되고, 그 다음달에 재취업하면 한달간 공백이 발생하여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료를 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회사에 퇴사한 후 새로운 회사에 취업하기 전까지는지역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게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은 퇴직하는 달이 월의 초일(1일)에 상실하는 것이 아니라면 퇴사하는 사업장의 직장가입자로 유지되고, 1일에 상실하는 경우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