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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법달달한팔빙수
퇴직일이 1일일 경우 건강보험 자격상실일은 다음날로 알고 있는데요
만약 퇴직일자가 휴일인 경우에는 어떻게 적용될까요?
예를 들어 24년 12월 1일자(일요일) 퇴직하고 1주일 후 재취업할 예정인데 이 경우 지역가입자로 변경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일자 입사가 아니라면 회사에서 직장가입자로서 보험료는 입사월의 다음달부터 부과가 됩니다. 첫달은 지역보험료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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