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이직으로 인한 건강보험료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장을 그만두자마자 바로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 자격이 바뀌게 됩니다.
건강보험료는 매월 1일 단위로 산정을 하기 때문에 해당 월은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를 내게 될 것입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경우 1월 1일 퇴사 직후 지역가입자가 되지만, 1월 15일 입사와 동시에 다시 직장가입자가 될 것이기에 2월분부터는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를 내게 됩니다.
만약 건강보험료를 더 내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환급 받으실 수 있으니 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또한 배우자에 피부양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소득합계약, 사업소득, 재산세 과세표준합 등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자격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