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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단정한슴새255

단정한슴새255

이직 시 지역가입자로 바로 전환되나요?

1월 30일에 퇴사하고, 2월 3일(월)에 입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때 지역가입자로 언제 전환되어 건보료가 발생하나요?

건보료가 발생한다면 이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제가 아는 방법은

  1. 가족 중 직장가입자인 사람에게 피부양자 등록하기

  2. 2월 1일자로 보험 취득 신고하기 (이직하는 회사와 협의)

이 두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요.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매달 1일 기준으로 직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1일 입사자가 아니라면 2월은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