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우선 이직을 축하드립니다.
현행법상 건강보험료는 매월 1일의 가입자 자격을 기준으로 당월 보험료가 산정 및 부과되므로, 6월 1일 당시에 지역가입자 신분이었다면 고지된 6월분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를 기한 내에 납부하시는 것이 맞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제1항).
6월 22일에 새로운 직장에 입사하여 직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하게 되더라도, 매월 1일이 아닌 월 중에 가입 자격이 변동된 경우에는 그 다음 달부터 새로운 자격의 보험료가 징수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제1항)
따라서 6월에 납부하시는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해당 월의 1일 자격 기준에 따라 적법하게 부과된 금액이므로, 직장가입자로 전환된 이후에도 이전 보험료가 별도로 환급되지는 않습니다.
크게 우려하실 이상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이직 절차 잘 마무리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