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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시가홍홍홍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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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 후 건강보험 납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3월까지 전 직장 근무 후

4월 17일 부로 현 직장으로 이직하였습니다.

5월 미납 건강보험료 독촉장? 이 2만 원가량 날아왔는데 이건 제가 납부를 하면 되는 건가요??

3월 건강보험료는 전 직장 납부

4월 건강보험료는 지역가입자? 본인이 납부

5월 건강보험료는 현 직장 납부

이렇게 보면 맞는 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료 미납분에 대한 고지서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명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여 명확한 내용을 확인하여 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