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직 후 건강보험 납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3월까지 전 직장 근무 후
4월 17일 부로 현 직장으로 이직하였습니다.
5월 미납 건강보험료 독촉장? 이 2만 원가량 날아왔는데 이건 제가 납부를 하면 되는 건가요??
3월 건강보험료는 전 직장 납부
4월 건강보험료는 지역가입자? 본인이 납부
5월 건강보험료는 현 직장 납부
이렇게 보면 맞는 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료 미납분에 대한 고지서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명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여 명확한 내용을 확인하여 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