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퇴사 후 지역가입자 보험료 수습일경우

제가 퇴사 후 새로운 직장에 이직하게 되었는데요

3개월 수습기간이 있습니다

회사 말로는 3개월 수습기간이 지나야 근로 계약서를 작성한다고 하는데

그럼 근로걔약서를 작성하기 전까진 지역가입자로 보험료를 내게 되눈걸까요??

혹시 그렇게 된다면 피부양자로 변경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수습기간동안에도 직장가입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회사 측에 일단 문의를 해보시고, 직장가입자를 가입하지 않는다을 경우, 기존에 지역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다면 동일하게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