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제가 이번에 이직을 하면서 3주 정도 쉬는 기간이 생겼는데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서 부모님 밑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건강보험료가 매달 청구되던데...여기서 질문입니다.

2월 1일부터 2월 20일까지만 쉬고 2월 21일부터는 다시 4대보험 가입이 되는데 3주간 지역가입자로 전환된것도 청구를 하나요?

아님 2월중 취업을 했으니 청구안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매달 1일 기준으로 직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2월은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납부합니다.